8월 13일
Bundeskartellamt, 독일 분데스리가 50+1 규칙 합법성 확인 및 예외 조항 엄격 적용 촉구
출처: sueddeutsche.de · 원문 보기수에트도이체 차이퉁 보도에 따르면, 독일 연방경쟁청(Bundeskartellamt)은 분데스리가의 50+1 규칙이 경쟁법상 허용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규칙은 구단 외부 투자자가 클럽 경영권의 과반수를 넘지 못하도록 하여 구단의 독립성을 보호한다. 다만, 연방경쟁청은 이 규칙이 예외 없이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며, 예외 조항에 대해 합리적 사유가 없으면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50+1 규칙에 대한 법적 검토는 8년간 진행되었으며, 분데스리가 구단들은 이를 독일 축구의 핵심 요소로 평가했다. 그러나 현재도 36개 참가 구단 모두가 동일한 소유 제한을 받지 않아 법적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예외 조항과 관련한 논란과 소송 가능성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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